엑스알피 이야기

Reuters는 Altcoin 시장 급증에 대한 Ripple 및 XRP 효과를 인정합니다.

삼백지기 2023. 7.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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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Acknowledges Ripple and XRP Effect On Altcoin Market Surge

 

밀접하게 추적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인 Reuters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대한 큰 승리에 이어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서 경험한 최근 펌프에 대한 Ripple과 XRP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Reuters의 최근 기사 "Cryptoverse: 폭발적인 XRP가 시장 요금을 주도함에 따른 Ripple 효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XRP는 암호화폐 영역에서 숨은 영웅으로 부상하여 규제 문제에 대응하고 정체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Ripple Labs의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7월 13일 판사의 판결에 따라 통신사는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78%나 치솟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약 47%의 상당한 이익을 유지했습니다. CoinMarketCap은 XRP의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에서 놀라운 36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XRP의 시장 점유율은 판결의 결과로 2%에서 3.5%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리플과 XRP의 승리로 알트코인 시장 부활


로이터는 획기적인 법적 승리가 비트코인(BTC) 시장 지배력을 넘어 더 넓은 알트코인 시장에 걸쳐 새로운 낙관론을 촉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토큰을 엄격하게 규제되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많은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XRP의 호의적인 판단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최고 통신사는 언급했습니다. 

Reuters는 또한 핀테크 및 블록체인 투자 회사인 Fineqia International의 애널리스트인 Matteo Greco를 인용하여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다른 디지털 자산은 그렇게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 부문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뉴스 에이전시는 또한 CoinGecko가 보도한 바와 같이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6,363억 8,000만 달러에서 6,652억 달러로 증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코인의 가격을 추적하는 Cryptoquant의 지수가 11%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에이전시는 또한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 코인플립(CoinFlip)의 CEO인 벤 와이스(Ben Weiss)가 업계 내에서 점점 더 안정되고 명확해지는 느낌을 강조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토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도로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는 또한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Ripple 효과를 경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종종 증권보다는 상품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은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1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가치는 하락하여 $30,0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승리 후 리플과 XRP의 도전


큰 승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Reuters는 XRP와 더 넓은 알트코인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에 항소하려는 SEC의 의도를 예상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항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XRP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Reuters는 말했습니다. 

뉴스 에이전시는 Ripple Labs가 진행 중인 문제를 인식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용한 관할권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특히 국경 간 지불 영역에서 XRP의 실제 적용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은 판결 이후 변동성을 겪었지만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노출을 늘렸지만 여전히 전체 포트폴리오의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timestabloid By Adedoyin Aka July 26, 2023

 

※ XRP 암호 화폐에 대한 SEC 사례에서 Ripple 노치 랜드 마크 승리https://kyungyong1414.tistory.com/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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